어피너티, '풋옵션 분쟁'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부동산 또 가압류 받아내

어피너티 "신 회장에 풋옵션 이행 의무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
교보생명 "1차 가압류 해제 명령했음에도 2차 가압류…조급함 스스로 인정"
이성민 기자 2022-01-14 14:40:08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이 신 회장에 대해 또다시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어피너티는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어피너티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 회장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피니티 측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 배당금 및 교보생명 지분에 대한 가압류 해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어피너티 측은 "장래 채권에 대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공탁된 배당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신 회장 측이 배당금을 인출해버려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지 못해 부득이 부동산에 대해 신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어피너티에 따르면 재판부는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고 신 회장이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투자자는 앞으로 중재를 통해 풋옵션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어피너티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어피너티 측은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이행 의무가 있음이 법원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된 만큼, 신 회장이 이제라도 의무를 이행해 풋옵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어피니티 측이 신 회장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가로 신청하며 신 회장을 압박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압류가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근거 없는 가압류를 남발하며 신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무리한 가압류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 사실상 완패하고 이후 국내 법원에서조차 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별다른 대안이 없어진 어피니티 측이 여론전에 활용하기 위한 의도적 흠집내기로 보여진다"며 "가압류 신청 금액이 어피니티 측이 주장한 채권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반복하는 것은 교보생명의 IPO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보생명은 올 상반기에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IFRS17과 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제2의 창사’를 위한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2018년에도 풋옵션 중재 신청으로 IPO를 방해했던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진정으로 교보생명의 IPO를 원한다면 무리한 가압류를 남발하는 저열한 행위를 멈추고 IPO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다음 달에 주당 가격 40만9천912원(총 2조122억원)을 제출했다. 신 회장은 당시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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