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될까?…과거 사례 보니

1947억 횡령·배임 신라젠도 결국 상장폐지 결정
정우성 기자 2022-01-24 17:50:03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한국거래소는 사상 초유의 2215억원 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폐지 결정을 연기했다.

24일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사 기간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하기로 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달 중순에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 선거 이후인 4월 경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일부 전망보다는 이른 시일에 결론이 날 수 있게 됐다.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은 한국거래소가 해당 기업 상장 폐지를 심사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거래소는 상장사의 횡령·배임이 공시를 통해 확인되면 해당 종목에 대한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5%, 대기업의 경우 2.5%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한 애널리스트는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곧바로 상장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도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되면 단순히 혐의의 입증 여부나 피해 금액 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적,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11월 초까지 상장기업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는 총 52건이다. 지난 8월 기계업체 디에스티는 경영진이 224억원(자기자본의 68%)을 횡령한 결과 상장 폐지됐다. 디지털 셋톱박스 업체 아리온도 382억원 규모 횡령과 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신약개발업체 신라젠 역시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금액이 1947억원으로 자기자본대비 344.20%에 달했다. 최대주주가 바뀌고, 경영 개선을 약속했지만 결국 상장 폐지로 결론 내려졌다.

코오롱티슈진은 임원의 27억원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났지만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개선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 밖에 과거 마니커와 보해양조는 각각 238억원과 509억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있었지만 상장 폐지를 면했다. 디엠씨는 당시 대표가 자기자본 대비 112.36% 수준인 74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지만 개선 기간이 부여됐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이모 부장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정우성 기자 wsj1234@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