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한국거래소 변호사 "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 가능성 높아"

"횡령액 회수 여부 중요하지 않아"
정우성 기자 2022-01-28 13:56:38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한국거래소 관계자 출신 법조인이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

28일 한국거래소 사내변호사로 근무했고 현재도 관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A변호사는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A변호사는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금액 상당 부분을 회수했으니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일정규모 이상의 횡령과 배임은 실질 심사 개시 사유 발견의 '단초'에 불과하다"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되면, 실질심사는 심사발생하게 한 사유인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상장 심사할 때 기준을 적용해 상장을 유지할만한 기업인지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경우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시장의 건전성, 경영의 투명성 등을 검토한다.

A변호사는 "횡령과 배임이 발생한 회사가 경영의 투명성·기업의 계속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면서 "형사판결에서 횡령·배임금액이 줄어들어도 실질 심사에 들어가면 상장유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회계법인은 2월에 지난해 사업보고서 감사에 돌입한다. A변호사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회계법인·회계사의 형사처벌 손해배상 책임 엄격해지고, 주주들이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상황"이라면서 "회계법인은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발생한 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를 문제 삼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감사의견 비적정은 또 다른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그는 "오스템임플란트는 수개월간 엄청난 금액의 횡령이 있었다"면서 "경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어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돈을 잘버는 회사라고 쉽게 볼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면서 "상장 유지는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변호사는 한국거래소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시장법 내지 상법 자문, 한국거래소 관련 상장 컨설팅, 상장폐지·공시자문,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형사소송 등에 특화된 변호사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2월 17일까지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정우성 기자 wsj1234@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