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장마 피해 없도록 신갈천·오산천 등 10곳 준설
2024-06-18
![손곡초등학교 앞 무인단속카메라(사진=용인시)](/data/sfn/image/202202/202202071557090704153f84fa5ed21815312384.800x.0.jpg)
수지구는 7일 ‘전광판 알림 서비스’를 시작, 관내에 설치된 124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가운데 안내 전광판이 설치된 115개에서 차량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문자 전광판에는 “○○○가○○○○ 차량은 이동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문구가 표출돼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하도록 하고 이동하지 않을 경우 2차 단속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단속 사전 예고로 경각심을 높여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민 누구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수지구 관내에서 단속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4만4011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120대 가량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셈이다.
김대한 기자 jys90028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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