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대표소송걸면 위험...정부의 기업지배"

정우성 기자 2022-02-07 15:33:26
[사진=전경련]
[사진=전경련]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법, 정관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주주가 해당 이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상장사들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강화 움직임에 나서자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7일 전경련회관에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최광 한국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임),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역임)과의 대담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제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정부 영향력이 강한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권한을 산하 위원회에 불과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 일임하는 것은 ‘독립성’과 ‘전문성’에 모두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국민연금 대표소송 제기는 연금을 통한 정부의 기업지배 완결판”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이 기업을 감시⸱규제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제도들을 꾸준히 제거해 왔고, 대표소송 제기는 이러한 기업 지배의 최종 마무리 단계”라면서 “수책위의 결정으로 실제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를 통제하는 무소불위의 기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정부의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개정 현황 >
연도제도내용
2018년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침 마련⸱ 본래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율규범이고 도입 여부도 기관투자자의 선택사항이나, 우리나라는 금융위가 주도하여 도입
2019년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 국민연금이 보유주식을 활용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 마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사용자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방 도입⸱시행
2020년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국민연금이 기업을 상대로 이사 해임을 청구하거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명목으로 정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022년(진행중)
국민연금 대표소송 제기 방침,소송 결정권 수책위로 일원화 추진
⸱ 국민연금은 최근 국내 기업 20여곳에 주주대표소송 관련 서한 발송, 올해 중 최종 2∼3곳에 소 제기 전망
“국민연금 대표소송, 누구에게도 이득 안 돼”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은 좌담을 통해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이 연기금, 기업, 국민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소송에서 질 경우 장기간에 걸친 소송비용으로 기금의 주인인 국민만 피해자가 된다.”면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소송 자체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주가가 떨어져 기업, 연기금 모두 손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허 총장은 특히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10년 전의 경영활동에 대해서도 소송이 가능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기업의 투자 위축, 소극적⸱보수적 경영으로 이어질 것”이라 밝혔다. 또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우리 기업환경에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을 계기로 한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국민연금, 정부⸱시민단체⸱노조 간섭으로 독립성⸱전문성 잃어”

최광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금운용에 있어서 ‘감독’ 기능만 해야 하는 정부가 직접 ‘선수’로 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장관이 위원장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투자정책전문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설치되고, 두 위원회 마다 3명의 상근전문위원 임명을 복지부가 관장함에 따라 복지부가 선수로 뛰는 체제가 완벽히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연기금이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를 거느리고 하루 24시간 자산운용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평가했다.

최 명예교수는 “특정 시민단체나 노조 역시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들의 임용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각국의 정보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세계 투자업계가 우리의 기금운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대표소송 제기 방침 철회하고, 기금 고갈 방지에 사활 걸어야”

토론자들은 좌담을 마무리하며 투자 원칙과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 대표소송은 철회돼야 하며 국민연금기금이 지속가능하도록 시급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내부에 문제가 있거나 기업의 수익성이 낮으면 투자를 회수하면 된다. 정부든 기금운용 전문가든 어느 누구도 ‘기업경영’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에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허희영 총장은 “국민이 맡긴 노후자금을 기업인을 혼내고 벌주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면서 “대표소송을 통한 기업 경영 개입보다는 지속가능한 기금 운영을 위한 제도 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허 총장은 “지금은 국민연금을 내고도 받을 돈이 없는 30대를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미룬다면 기금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우성 기자 wsj1234@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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