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판매 기업은행,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47억

이성민 기자 2022-02-16 16:17:03
기업은행 제재 중징계 촉구
기업은행 제재 중징계 촉구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환매중단으로 2천56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 중소기업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47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중소기업은행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날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의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결과 드러난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5천만원과 과징금 1천500만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을 확정했다. 직무정지된 임원은 장 대사의 동생 장하원 대표다.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는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1월, 과태료 47억1천만원, 임직원 제재를 의결했다.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 매수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신규체결 업무가 중지된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천612억원, 3천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앞으로 경찰 수사 및 재판을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추가 제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은 추후 심의하기로 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