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HDC 아파트 붕괴사고 ‘무단 구조변경 인재’

14일 발표, 무단 구조변경 및 감리자 역할 부재 꼽아
김영명 기자 2022-03-14 16:20:11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광역시 서구 HDC 신축 아파트 공사 붕괴 현장 모습./사진=국토교통부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광역시 서구 HDC 신축 아파트 공사 붕괴 현장 모습./사진=국토교통부
[스마트에프엔=김영명 기자]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광주광역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사고의 조사 결과로 건축 구조 및 시공안전성 측면과 공사관리 측면의 두 가지로 정리해 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건축 구조 및 시공안전성 측면의 사고 원인으로는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한 것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를 조기 철거해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으로 지지하도록 만든 것 △대다수 콘크리트 시험체가 설계기준 강도의 80% 수준에 미달한 것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조사위는 또한 공사관리 측면의 사고원인을 감리자의 역할 부족으로 진단했다. 이번 사고는 시공과정 확인과 붕괴위험을 차단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으며,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현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제도이행 강화) 설계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 시 관련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과 관련된 건설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하고 △(감리제도 개선) 감리자가 발주자와 시공사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확보하고 지자체의 감리 관리기능도 강화하며 △(자재·품질관리 강화) 레미콘의 생산과정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현장품질관리 개선을 위해 품질관리자의 겸직 금지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하며 △(하도급 제도 개선) 이면계약과 같이 비합법적 하도급 계약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이다.

이번 사고원인 조사활동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해 사고 다음날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조사위는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을 통해 건축 구조 및 시공 안전성 측면의 사고원인을 ‘인재’로 규명했다.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두 달간 사고원인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노력했으며 조사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 paul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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