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최대어’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비 놓고 파국…법정 싸움 가나?

건설사, 15일 0시 기점 공사 전면 중단 및 폐쇄
김영명 기자 2022-04-14 13:24:36
공사비 증액과 관련 파국을 맞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 공사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공사비 증액과 관련 파국을 맞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 공사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김영명 기자]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결국 파국 상황을 맞고 있다.

1980년 첫 입주를 시작한 둔촌주공아파트는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총 143개동 5930가구로 구성됐다. 둔촌주공이 재개발을 위해 2019년 12월 중순 완전 철거된 이래 현재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는 브랜드로 1만2032가구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해 왔다.

4월 중순 현재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공사 진행률은 52% 남짓인 가운데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공사중단을 선언했으며 오는 15일 0시를 기점으로 현장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공사장 출입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은 시공 과정에서 시행사인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에 체결된 공사비 변경 계약이 발단이다.

조합 측은 이번 5600억원 공사비 증액은 2020년 6월25일 전 조합장이 시공사와 체결한 계약이고, 공사비 증액 체결한 바로 다음날이 전 조합장이 해임 교체되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당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공사 측은 계약 체결 당시 조합장이라는 직함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측은 공사비 증액에 대해 “공사 진행 과정에서 기존에 거론됐던 것보다 더 고품질의 자재를 사용하는 등 정당한 이유로 공사비 변경에 대해 계약했다”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려면 계약서를 인정해야 하는데, 계약서 인정은커녕 이미 작업이 완료된 공사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가 중단되는 가장 큰 원인은 현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와 전임 집행부간의 공사비 증액에 대한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고 말했다.

공사비 증액 부분의 수용 여부를 떠나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공사 착공 후 2년 이상(철거 포함 3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공사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공문을 통해 밝힌 투입된 금액만 3월 말까지 1조6800억원에 이르며 공사 중단 없이 외상공사를 수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행사인 조합측이 일반분양가를 예상과는 달리 너무 낮게 책정했으며 건설사가 지금까지 계속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해 ‘외상공사’라는 말까지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사 측은 “모든 공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진행돼야 하는데 조합측이 계약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공사를 더 진행할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사 중단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은 지난 3월 16일 본인의 명의로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현 조합장 통문’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그는 “앞서 ‘2019년 12월7일 공사계약변경 의결’에 대한 취소의 건이 조합원 발의로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번 갈등의 모든 원인은 ‘전 조합장 해임발의일에 무리하게 전 조합장과 공사비변경계약을 날인하고, 이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억지주장을 하는 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 조합장은 “시공사가 사업비 지원을 중단해 공사계약의 중대한 해지사유를 발생시켰으며, 공사중단은 더욱 심각한 공사계약 해지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4월 16일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공사계약변경 의결 취소의 건이 통과 시킬 것”이라며 “시공사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공사 측은 “오는 16일 공사계약변경의결 취소의 건의 통과되면 법적 공방으로 갈 것”이라며 “현재 공사 진행율은 (조합측이 주장하는 90%와는 달리) 52% 정도 진행됐으며,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합측에서 건설사를 바꾼다면 새로운 시공사를 찾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건설사를 바꾸게 된다면 기존의 현대-HDC현산-대우-롯데 4개사가 공동으로 공사하며 발생한 모든 비용을 새로 맡게 되는 시공사가 전액 변제해야 할 것이며 이 같은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법적 문제의 비용도 떠맡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공사 중단과 관련해 조합측의 추가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조합 측은 바쁘다는 이유로 통화를 거부했다.

이번 사건과 연관돼 전임 조합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사업지연 등에 따른 6200여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실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2020년 7월9일부로 조합장에서 사퇴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 28%, HDC현대산업개발 25%, 대우건설 23.5%, 롯데건설 23.5%로 구성됐다.



김영명 기자 paul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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