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에 이어 ‘5G’ 차별논란까지?…"호남 등 일부지역 서비스 품질 문제"

20% 가량 품질 열위 발생…"지역 차별 이슈로 불거질 수 있어"
황성완 기자 2022-04-21 16:43:49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이 서울역 5G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이 서울역 5G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지난 20대 대선 당시 '광주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로 인한 지역 차별 이슈가 발생한 가운데 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 20%가량의 품질 열위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라남·북도와 제주도, 강원도 농어촌 지역에선 5세대이동통신(5G) 최대 전송속도가 수도권·충청·영남 등 지역 대비 약 20% 제한되고 있다.

앞서 호남 지역에선 20대 대선 당시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를 두고 지역 차별 이슈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던 윤석열 당선자는 "다른 지역과 달리 광주광역시에 복합쇼핑몰이 한 곳도 없다"라는 점을 짚으며 이목을 끌은 바 있다.

이후 이용섭 광주시장은 유통업체과 복합쇼핑몰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10만㎢ 면적의 쇼핑몰 부지를 마련하며 지역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통신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호남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만 5G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이다.

농어촌 지역은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3사 가입자를 5G 기지국에 접속시키는 '공동로밍'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5G 주파수로 100메가헤르츠(㎒)를 사용하지만 LG유플러스는 80㎒만 쓰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0㎒ 폭의 주파수 추가할당을 신청하고, 지난 2월에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CEO 간 '담판'까지 벌였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추가할당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는 단순하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차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LG유플러스 가입자뿐만 아니라 SK텔레콤, KT의 5G 가입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속도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는 SK텔레콤 가입자가 호남 농어촌지역에 오면 최대 전송속도가 80%로 제한된다. 통신과 관련된 문제가 특정 지역의 대규모 행사나 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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