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다음달 8일까지 ‘반부패 집중신고 기간’

인사부조리·청탁금지법 위반 등 공직자 비위행위 신고 접수
고정욱 기자 2022-08-26 12:23:53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부산시교육청]
[스마트에프엔=고정욱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반부패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은 2학기 개학과 추석 명절을 맞아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교육청은 집중신고 기간 공직자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신고대상 행위는 ▲인사 부조리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청탁금지법·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등이다.

비위행위 제보자는 부산교육청 홈페이지 내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변호사 대리신고제도를 통한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부산교육청은 제보자의 신분 등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또 제보된 사안에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김동현 부산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은 공직자 스스로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보자들이 안심하고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욱 기자 go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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