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 피하려면

박지성 기자 2022-08-29 15:25:25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8월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 100여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차량 침수 피해도 많이 발생했다. 이달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는 약 1만 2000대 가량 집계됐다. 소비자들은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침수차 구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중고차 구입시 차량 내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에 침수차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에 침수차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업계에 따르면 침수차 중 피해가 심한 차량의 경우 '전손 처리'돼 폐차된다. 반면 피해가 적거나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는 수리 등을 거쳐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된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장에 폐차 요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전손처리된 차의 판매를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차량은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침수 차량이 수리를 위해 보험 처리를 진행했다면 해당 기록이 남는다.

반면 개인적으로 사설 센터에서 수리를 진행했다면 침수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러한 침수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정상 차량으로 둔갑해 유통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대비해 자동차 업계에서는 침수차를 찾아내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침수차를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침수 차량 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자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차주가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수리한 경우 침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 육안으로 차 내부를 자세히 잘 살펴봐야 한다.

침수 중고차 확인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냄새로 침수 차량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차량 실내 내장재들은 물을 잘 흡수하는 재질이어서 제대로 세탁과 건조를 거치지 않으면 차량 실내에 공팡이 냄새 등이 남을 수밖에 없다.

또한 육안으로도 차 내부를 꼼꼼히 살펴본다면 침수차를 구별할 수 있다. 육안으로 살펴보는 방법은 안전벨트와 창문 유리 틈 사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안전벨트를 최대치로 늘였을 때 진흙이나 물때 흔적이 묻어 나오는지 확인하고, 안전벨트 부품 교환 여부도 점검해봐야 한다. 또 창문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유리 틈 사이를 조명장치로 살펴 내부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차량 내 매트를 들어 올린 후 매트 아래 내장재에 흙먼지나 물자국 등을 점검하거나 시트 레일이 연식에 비해 부식이 많은 지를 확인해야 한다.

차량 내부 이외에 ECU(전자제어장치), BCM(보디제어모듈) 등 물로 세척하기 힘든 차량 하부 주요 전장 부품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장 부품 등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을 대조해보며 제조일이 서로 다를 경우 최근 침수 등의 피해로 부품 등을 교체했을 가능성이 크다. 퓨즈박스 부식, 습기에 따른 악취, 실내 바닥재 오염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침수 피해 발생 이후에는 '개인간 거래' 피할 것

침수차를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간 거래가 아닌 정식 중고 자동차매매 사업자(정식 중고차 딜러)에게 구입하는 것이다.

정식 중고차 딜러가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해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 받을 수 있다. 반면 개인 직거래를 통해 구매하면 침수차임이 확인돼도 보상 받을 수 없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차량이 침수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들은 폐차 혹은 말소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며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으나,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개인직거래보다 정식 딜러 판매자와의 거래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침수차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 대한 대책은 국토교통부가 개선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이번 침수차를 비롯한 사고차 등 중고차 시장에서의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가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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