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HC 현장조사...튀김유 값 갈등 2라운드

홍선혜 기자 2022-08-30 15:59:45
공정거래위원는 지난 6월 참여연대 가 BHC를 고발함에 따라 최근 BHC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감행했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는 지난 6월 참여연대 가 BHC를 고발함에 따라 최근 BHC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감행했다./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홍선혜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주에게 비싼 값에 튀김유 구매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지난 6월 참여연대 고발에 따라 BHC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감행했다.

앞서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서는 지난 6월 BHC가 타사에 비해 33~66% 가격을 올려 튀김유를 비싸게 강제 구매하게끔 강요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들은 본사가 공급하는 튀김유인 해바라기씨유는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성분 비교 조사결과 타사와 품질상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60%에 달하는 높은 가격에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고 강조하며 BHC의 영업이익 32.4% 달성 이유를 과한 이익에 따른 것 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제품 품질 유지를 위한 필수품목 구매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BHC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씨유를 구매하도록 요구중이며 BHC는 이런 요청이 자사의 가맹점들의 치킨 품질 유지에 필수적인 부분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튀김유 관련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BHC는 이미 본사가 물품 구매비를 과도하게 측정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가격 과 품질을 타사에 비교했을 때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 된 점, 품질 검사 결과가 증거 자료로 첨부된 점 등으로 1심 때와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

bhc 관계자는 “이미 과거에도 한 차례 비슷한 사건이 있었으나 무혐의 결론이 났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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