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제정…재계, 경영권 제한·생태계 약화 우려

위헌소지·파업조장 등 부작용 많아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 위배·노조법 내 충돌
전경련, 노란봉투법 제정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신종모 기자 2022-10-17 10:47:44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추진 중이다. 이에 국내 주요 기업은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자동화설비와 신기술 도입 등 경영권을 제한하고 하청업체·협력업체 생태계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7월 23일 오후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하청지회의 불법 점거로 진수가 중단된 지 5주 만에 30만톤급 초대형원유운반선이 성공적으로 진수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경영권 제한과 산업현실 괴리를 비롯해 위헌소지, 기존 법질서 배치, 노사갈등·피해 확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쟁의 개념을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도 추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경련은 노사 간 이견이 있으면 파업이 허용되기 때문에 자동화 설비 및 신기술 도입, 임직원 인사, 순환배치, 공장 이전과 같은 경영권도 파업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하고 있는데 노조는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

전경련은 또 노조법 개정안이 하도급 관계가 불가피한 조선, 건설, 제조 등 국내 주력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업종은 대표적 노동 집약 산업이자 경기에 민감한 업종으로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많은 원하청 기업들이 고유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은 62.3%, 건설업은 47.3%로 다른 산업에 비해 하도급, 파견·용역 활용 비중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하도급 활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해외 협력업체 활용, 생산시설 해외 이전 유인이 커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관련 산업의 경쟁력마저 약화할 수 있다.

전경련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 노조법 개정안은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에 의해 계획됐다면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노조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결과가 되는 셈이다. 

또한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어 헌법 제27조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재판청구권)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만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프랑스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피해자의 권리, 법적 평등 및 공적책임의 평등 면에서 헌법에 반한다고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전경련은 일각에서 노조권 보장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현행 노조법(제3조)은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해 노조권을 보장해주고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은 합법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과 당직선거 출마자들이 지난 6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존 법질서 배치·노사갈등·피해 확대


전경련은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 위배는 물론 노조법 내에서도 충돌 우려가 있다고 봤다. 

노조법 개정안은 민법(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를 위배하고 있다. 대법원도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말미암은 손해에 국한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경련은 “노조의 폭력이나 파괴행위도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전보배상주의’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법적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노조법 제38조는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른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파업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어서 양 조항 간 충돌 우려가 있다. 

또한 현행 노조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어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보다 파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유인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파업이 잦다. 지난 10년간(2010~2020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가 38.1일로 일본(0.2일)에 비해 190.5배나 높다. 미국(8.2일)보다는 4.6배, 독일(4.6일)보다는 8.3배 높은 수준이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도 사업장 및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고공농성, 폭행·재물손괴 등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 발생한 택배노조, 화물연대 등에 의한 불법행위는 물류대란으로 이어져 소비자들과 자영업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끼친 바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큰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지금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노조에 기울어진 노동관련법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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