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부산 민락동 주민들···"미월드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심의 부결돼야"

28일 부산시청 후문서 기자회견 열고 강력 시위
고정욱 기자 2022-10-29 11:49:43
[스마트에프엔=고정욱 기자]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옛 미월드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과 관련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엉터리 교통영향평가가 적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오는 31일 부산시 건축심의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28일 오전 11시쯤 부산시청 후문에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센텀비치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민 10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옛 미월드 부지인 민락유원지에 추진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가 부결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사진 : 고정욱 기자

지난 28일 오전 11시 건축심의 부결을 촉구하는 사업지 주변 주민들의 시위가 펼쳐졌다. 민락 롯데캐슬자이언트 센텀비치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와 비대위 등 100여명은 이날 부산시청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 통과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주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월드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심의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엉터리 교통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등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분노한다"며 부산시와 심의위원들에게 심의 부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민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의 즉각적인 개최를 요구하면서 "숙박시설이라 함은 건축법과 공중위생법에 따라 관광 일반 생활 등 3종류로 분류되며 주민공청회는 편법적인 주거화를 우려해 주방이 없는 관광숙박시설과 일반숙박시설로 개최됐다.

콘도가 관광숙박시설임에도 제외된 것은 편법적인 주거화를 우려해서 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관광 일반 숙박시설에서 주방이 있는 생활형숙박시설로 변경하려면 반드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해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각종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통영향평가 역시 심의를 통과했다고는 하나 이는 엉터리 형식에 불과하고 건축예정부지 인근은 해안가로서 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여름 성수기인 7~8월경 실시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적은 4월경에 실시했다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반드시 재실시해 건축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8일 오전 11시쯤 부산시청 후문에서 부산 수영구 민락동 주민 100여명이 옛 미월드 부지인 민락유원지에 추진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가 부결돼야 한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사진 : 고정욱 기자

이와 함께 주민들은 무궁화동산 존치를 요구했다.  무궁화동산은 국비 시비를 들여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국화인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조성된 공원임에도 접근성도 없는 절벽 위에 대체부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공원부지 수용허가권을 부여하는 행위는 사업시행자를 위한 일방적 특혜(용적율 상승에 따른 사업수지 증가)라는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기자회견문에서 주민들은 "산림이 우수한 접근이 어려운 녹지를 대체부지로 특혜를 주려 하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수영구는 구 조례까지 변경해가면서 해안선 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구의회가 추진하려 했어도 구가 나서서 반대를 하지 않아 주민의견 반영 없이 건축심의로 직행하는 폐단을 스스로 자초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수영구 광안리 일대를 명실상부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빚어지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시설이냐 숙박시설이냐에 대한 논란은 편법 주거시설로 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숙, 즉 레지던스는 건축법이 아닌 공중위생법상의 숙박시설은 맞지만 해운대 고급 생숙들을 살펴볼 때 컨퍼런스 조차 열지 못하고 돈 있는 수도권과 특권층을 별장으로 전락돼 있어 사업자가 내세우는 6성급 브랜드는 레지던스 브랜드로 분양성과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법적으로 숙박업을 등록하고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게 한 개정 숙박법이 있다 한들 내 돈 두고 사서 숙박업 등록해 놓고 내 별장 세컨하우스로 쓰겠다는데 어떤 법으로 막을 수 있다는 말인가. 최고급 레지던스는 날개 돋친 듯이 특권층이 사가는 부의 과시물에 불과하다"면서 " 부산시는 공람공고를 하면서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공원 강제수용과 4단계 위인 준주거로 풀어주는 특혜를 베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운대 고급 생숙들을 살펴보고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판단하라며 생숙이 관광발전에 한 개라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당초 취지대로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간곡히 원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고 교통영향평가도 재실시하는 한편, 공원도 존치되는 건축심의가 이뤄지고, 위 모든 의혹과 문제가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이번 심의를 부결시켜 주시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또한은 "만약 이번 건축심의가 통과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우리 주민들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고정욱 기자 go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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