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IRA 3년 유예` 발의…한시름 놓은 현대차

박지성 기자 2022-11-07 13:22:48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3년 유예 개정안이 미 상하원 모두에서 발의됐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7500(한화 약 1000만원)달러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오토쇼에서 쉐보레 차량을 시승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현지시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IRA의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미국 당국에 제출했다. 같은 날 민주당 소속 테리 스웰 앨라배마주 하원의원은 올해 8월 개시된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시행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할 것을 제시하며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을 발의했다. IRA의 조항을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까지 미루고, 2023년부터 적용되는 추가 세액공제 조건 중 하나인 특정 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대한 규정의 시행 일시도 2024년~2025년 이후로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요청했다. 현재는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조립된 친환경차만 7500달러의 세액공제 대상 차종에 포함된다.

이는 지난 9월 래피얼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조지아주)이 상원에서 발의안 개정안에 이어 현대자동차그룹과 같은 우리나라 기업에게 유의미하다.  

현대차도 이와 관련해 같은날 별도의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제출하는 등 IRA 대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기공식에 참석하는 등 미국을 연달아 방문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의견서에서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뿐 아니라 IRA에 포함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다양한 조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장 민감한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부분과 관련해 현대차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현대차그룹이 그동안 주장해 온 것 처럼, 한미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이에 위반되며, IRA 법안 발효 전에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선언한 것에 대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7일 오전 9시27분기준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전일대비 3.37% 증가한 16만 8500원에 거래 중이며 기아도 2.3% 상승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IRA 개정안은 미국의 중간선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하루 빨리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직 최종 결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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