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아시아나 계약금 2500억원 소송 패소 항소

최형호 기자 2022-12-08 16:34:14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섰던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2500억원 계약금 소송 패소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지난달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질권 설정으로 묶여있는 계약금 2500억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질권을 해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기준재무제표·특수관계인거래·추가자금차입결정·영구전환사채·계열회사지원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측이 조항들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산은 지난 2019년 11월 미래에셋증권(당시 미래에셋대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섰다.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계약금 명목으로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HDC현산 2010억원·미래에셋증권 49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냈다.

이후 현산은 "인수 과정에서 재무제표의 중대한 변동이 생겼다"며 실사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이 이를 거부하면서 매각이 결렬됐다.

이후 양 사는 계약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현산·미래에셋증권이 이미 낸 계약금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아시아나항공은 2177억원, 금호건설은 323억원 등 총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2020년 11월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질권소멸 통지 등' 소송을 냈고,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올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됐으니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봤다.

현산은 1심 패소 직후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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