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 해제 되나…"개편 검토중"

최형호 기자 2022-12-14 17:16:35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매입에 대해 징벌적 과세 체계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주처에 따르면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원짜리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로만 1억2000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같은 중과제를 풀어 취득가액 기준 ▲6억원까지는 1% ▲6억원 초과 9억원까지 2% ▲9억원 초과에는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안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2020년 7·10대책 직전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부동산 시장 활황 당시 시세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년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구입을 사실상 ‘투기’로 보고 징벌적 과세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 급락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부로서도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을 줄여 거래 숨통을 틔우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동결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 계층의 도움을 받아 시장 급락을 막으려는 것이다.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면 대출금리 인상, 집값 하락 등으로 끊긴 부동산 거래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거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5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중단했고, 7월 세제 개편안에선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제시했다.

이달 1일부터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했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중과조치를 시장 상황에 맞게 되돌리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적절하다"면서 "다만 이런 조치의 시행 시점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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