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마로해역 소송 최종 승소 판결

김 양식장 30여년 분쟁 종료
채종안 기자 2022-12-16 11:41:17
진도군청 전경. 사진=진도군

[스마트에프엔=채종안 기자] 전남 진도군은 해남군 어업인 사이에 30여년 동안 갈등을 빚었던 마로해역 어장인도 소송 등에서 진도군수협이 최종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994년부터 지속돼 온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 2020년 2월 해남수협과 해남군 어업인들이 재차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에 이어 13개월 동안의 대법원 소송 끝에 지난 15일 진도군수협이 최종 승소해 마로해역 분쟁은 종료됐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해남군 어업인이 김 양식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진도군수협과 어업인들과 김 양식 어장을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종안 기자 g93361323@gmail.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