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배 기사들과 단체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판결

박지성 기자 2023-01-12 15:52:02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판정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며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하청노조가 원청교섭을 원할 경우 요구하는 내용은 대리점과의 계약서를 통해 규정한 계약기간, 배송구역, 수수료율 등이 될 것 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마무리돼가고 있는 현장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이다. 이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재심에서 중앙노동위는 판단을 뒤집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는 당시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던 만큼 사용자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택배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