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성 '무차별 집단 폭행' 보디빌더 1년 만에 구속됐지만...솜방망이 처벌 여전
2024-05-31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어기면 최고 2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