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벌금…22일부터 시행

최형호 기자 2023-01-17 14:09:10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어기면 최고 2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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