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가격차 좁혀진다…리터당 79.88원

박지성 기자 2023-01-27 11:09:32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정부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고, 휘발유는 37%에서 25%로 축소하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리터)당 1570.39원, 경유 평균 가격은 L당 1650.27원으로 79.88원 차이다.

휘발유는 전날 대비 0.72원 상승했으며, 경유는 0.88원 하락했다.

지난해 한참 고유가 현상이 지속됐을 때 휘발유 대비 저렴한 줄만 알았던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했다. 

국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벌어진 현상이다.

그러나 점차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과 국제 유가가 하락하며 기름값은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15일 1559원까지 기록했지만 16일부터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반면 경유 가격은 11월 셋째주 평균 1888.80원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첫째주만 하더라도 경유는 리터당 1845.74원, 휘발유는 1611.10원으로 경유가 234.64원 비쌌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1일부터 휘발유 구매 시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됨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해왔고, 지난해 5월부터는 인하 폭을 30%로 확대했다. 그러나 인하 폭 확대에도 석유제품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정부는 7월부터 인하 폭을 37%로 늘렸다.

이러한 인하폭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휘발유는 37%에서 25%로 축소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4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4월 말까지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간다. 이에 휘발유는 유류세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지금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되더라도 평시 대비로는 여전히 L당 205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LPG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경유는 L당 212원, LPG부탄은 L당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하게 된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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