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한 조국…기자들 변호사비 최대 1천140만원 지급해야
2022-04-13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해서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의 공판은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2개월 만이다. 그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교수는 이번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조 장관과 함께 1심 선고를 받았다. 정 교수는 이날 선고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이날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 인정했으며 딸의 부산대 장학금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을 받아든 조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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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다.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토로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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