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도시바람길숲 '아롱개 문화공원' 내 맨발걷기 산책로 26일 개장
2024-07-26
![](/data/sfn/image/2023/02/14/sfn202302140077.600x.9.jpg)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일 제1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는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추가 신설해 무면허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음주운전자가 3회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징역 1년6개월에서 3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교통사고 치상과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 치사 사고를 냈으면 최대 징역 1년6개월부터 4년까지를 권고하고 교통사고 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에는 5년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양형위는 '뺑소니(치상·치사 후 도주)'에 대한 형량 범위도 상향하기로 했다.
우선 치상 후 도주는 기본형을 기존 징역 8개월~2년6개월에서 징역 10개월~2년6개월로 조정해 하한선을 높였다.
치사 후 도주는 기본 형량을 3년~5년에서 3년~6년으로, 치사 후 유기도주는 4년~6년에서 4년~7년으로 높였다.
가중 처벌할 경우 치사 후 도주는 징역 10년, 치사 후 유기도주는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고령'은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서 삭제돼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게 됐다.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대해서도 정의 규정을 통일해 반영키로 했다.
양형위는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4월24일 열리는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홍지수 기자 jjsu7@smartfn.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