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대통령실, 거부권 시사
2024-05-02
[스마트에프엔=홍지수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특별가중인자로만 반영하던 음주운전의 벌금형 양형기준을 추가하고 뺑소니범에 대한 처벌 기준도 높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일 제1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는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추가 신설해 무면허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음주운전자가 3회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징역 1년6개월에서 3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교통사고 치상과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 치사 사고를 냈으면 최대 징역 1년6개월부터 4년까지를 권고하고 교통사고 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에는 5년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양형위는 '뺑소니(치상·치사 후 도주)'에 대한 형량 범위도 상향하기로 했다.
우선 치상 후 도주는 기본형을 기존 징역 8개월~2년6개월에서 징역 10개월~2년6개월로 조정해 하한선을 높였다.
치사 후 도주는 기본 형량을 3년~5년에서 3년~6년으로, 치사 후 유기도주는 4년~6년에서 4년~7년으로 높였다.
가중 처벌할 경우 치사 후 도주는 징역 10년, 치사 후 유기도주는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고령'은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서 삭제돼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게 됐다.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대해서도 정의 규정을 통일해 반영키로 했다.
양형위는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4월24일 열리는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홍지수 기자 jjsu7@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