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온 집 싱크대에 2400만원…양심고백으로 4가구 중 주인 찾아

홍지수 기자 2023-02-14 16:49:35
[스마트에프엔=홍지수 기자]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센터 직원이 이사 도중 중 현금 2400만원을 발견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지난 13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2400만원 돈뭉치의 주인을 찾아 나선 사연을 소개했다.

돈뭉치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세입자 A씨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당시 짐을 정리하던 이삿짐센터 직원은 싱크대 서랍장에서 찾은 돈뭉치를 A씨에게 건네며 "왜 안 챙기셨냐. 꽤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의 "이건 제 돈이 아니다"라며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돈뭉치의 주인을 찾기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그렇게 큰돈은 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경찰은 공인중개사무실에 연락해 그동안 해당 집에 거주했던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그 결과 이 집에 10년간 4가구가 거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두 번째 세입자였던 60대 여성과 세 번째 세입자인 50대 남성이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은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5만원권 100장씩을 금액이 적힌 은행 띠지로 묶어서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 뒀다"고 밝혔다.

남성은 "그 집에 아버지가 살았다. 아버지에게 현금 250만원을 생활비로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현금만 따로 모아두셨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60대 여성이 이 돈뭉치의 주인이라고 확신했다.

여성의 주장처럼 현금은 5만원권 100장씩 두 묶음과 90장 한 묶음이 은행 띠지로 묶여 다발로 보관 돼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두 번째 세입자분은 현금이 보관된 상태와 위치를 정확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세 번째 세입자는 "아버지께서 모아둔 돈은 아닌 것 같다"며 "이의 없다"고 물러났다.

이후 현금 주인은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인 이삿짐센터 직원과 신고자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양심에 따라 신고해주신 시민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홍지수 기자 jjsu7@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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