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부부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해야"

1심 뒤엎고 2심서 승소
'평등의 원칙' 주요 쟁점
홍지수 기자 2023-02-21 10:57:25
[스마트에프엔=홍지수 기자]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21일 김용민(33)씨의 동성배우자인 소성욱(32)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소송을 제기한 성소수자 부부 소성욱, 김용민씨.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지난 1심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사실혼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소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은 '평등의 원칙'이 주된 쟁점이었다. 건보공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왔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측은 "우리나라 민법 체계와 판례들을 보면, 혼인 개념 자체는 이성 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생활 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현실이지만, 이들의 보호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 입법·정책적 문제"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상의 (이성) 배우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호 법리에 포함해 왔는데 이는 공단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건보공단의 재량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에 건보공단이 이성간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부부인 소씨부부를 다르게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소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소씨와 김씨는 결혼식을 올리고 가족 간 교류 등을 함께하며 생활하는 사이"라며 "이성혼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동성 사실혼 배우자인 소씨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고 강조했다.

홍지수 기자 jjsu7@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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