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상반기 순이익 2조687억원…전년比 2.4%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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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에서 예대금리차 공시확대 추진을 결정했다.
그동안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은행권 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대금리차 정보는 물론 가계·기업대출 금리, 예금금리 같은 상세한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 기준으로 표시된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상세금리정보를 비교 공시해왔다.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월 1.80%포인트(p)에서 올해 1월 1.63%포인트로 축소됐으나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같은 기간 2.24%에서 2.58%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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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세대출 금리도 비교공시 대상이 된다. 전세대출금리는 은행별로 공시도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전체 가계대출금리 공시 항목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해 표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상세항목을 표시하고 있다 보니 은행별 금리 산정 특성에 대한 비교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 등을 설명할 수 있는 페이지를 신설키로 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7월 확대된 공시를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시행할 방침이다.
홍지수 기자 jjsu7@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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