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 ‘주52시간제’ 등 노동개혁 추진…“경영에 긍정적”
2023-03-06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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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편에 대한 각계 우려가 제기되자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부는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법 개정안은 현행 한 주에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노동부는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설명해 왔지만 장기 노동을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편 취지에 관해 이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며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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