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국내 송환 언제쯤...도주 중 해외 가상화폐 법인 설립

박재훈 기자 2023-03-29 09:57:52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50조원의 피해를 남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보이스라브 제체비치 변호사가 위조 여권 사건과 관련,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며 항소를 통해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예고했다. 

제체비치 변호사는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송환을 거부할 수도 있다"며 "몬테네그로 법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를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송환을 거부할 수 있다. 법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환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에 달렸다. 재판부는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곳이 아니다. 송환이 정치적인 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며 "법은 어떤 정치보다 상위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으로 향하는 권도형 대표 / 사진=연합뉴스


몬테네그로 현지 법원은 지난 24일 권 대표와 측근 한모씨에 대해 구금기간 30일 연장을 명령했다. 권 대표와 한모씨가 싱가포르에 주거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우려가 있고 신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 대표는 11개월동안 도주를 이어오면서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상화폐에 혜성처럼 등장했지만 이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권 대표는 사기꾼이라는 이름으로 수사망에 오르고 나서도 석연치 않은 행보에 제동이 없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 인터넷 매체 디엘뉴스(DLNews)는 권 대표가 작년 10월 12일 세르비아에 초도코이22 유한회사 베오그라드(Codokoj22 d.o.o. Beograd)라는 이름의 회사 설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적색수배가 내려지고 불과 3주가 지난 시점이었다.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작년 9월 26일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었다.

디엘뉴스가 입수해 공개한 세르비아 등기소 발급 문서에는 초도코이22의 소유주는 권 대표의 영문명인 'Do Hyeong Kwon'으로 명시돼있다.

법인 설립 목적으로 '컨설팅 활동' 명시 / 사진=연합뉴스 


또한 얼마 전 권 대표와 함께 체포된 측근인 한모씨가 이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한씨는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의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이들은 법인 설립 당시에 한국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 대표와 한씨는 지난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권도형 위조 여권 사건 담당한 하리스 샤보티치 검사 / 사진=연합뉴


만약 권 대표 측이 구금 기간 연장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변수가 될 예정이다.

송환 절차가 착수되더라도 권 대표 측이 몬테네그로 당국의 신병 인도 결정에 대해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몬테네그로 현지 샤보티치 검사는 권 대표를 몬테네그로 현지 변호사 2명이 돕고 있다고 전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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