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 多 모였다"…부청커, '부산 C 페스타' 성료
2024-04-25
[스마트에프엔=김승열 기자]파주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언 및 폭행 등 각종 특이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차원에서의 법적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위해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전출·파견·퇴직자 등을 포함, 파주시 시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한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폭언 및 폭행 등 특이민원에 노출됐을 경우, 시 소속 고문변호사를 통해 고소·고발로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피해공무원은 최대 700만 원의 변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조치는 앞서 시행 중인 피해공무원의 의료비, 심리 상담, 신체·정신적 치유를 위한 교육 제공 등 내부적 지원을 넘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시민행정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부당한 위험에 처하지 않고, 파주시민을 위한 공무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열 기자 hanmi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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