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건축 행정 절차 개선으로 시민 불편 해소 나서
고양특례시는 법령 해석을 통한 건축 행정 절차의 개선을 추진해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고양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접수 시 토지이동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를 통해 지적공부 변동 사항을 일괄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건축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건축물 건축 시 발생하는 지번 변경, 지목 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수반되는 경우 건축주는
김승열 기자 2024-04-16 13: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