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 방지법이라고?'...통신비 높인 단통법, 폐지 대신 개정으로 간다

통신사 간 경쟁 제한으로 가계 통신비 높여...소비자 불만 폭주
황성완 기자 2023-06-15 10:07:32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을 아예 폐지하는 대신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높인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불법 지원금을 통한 이용자 차별을 막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데다 당국이 통신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결국 일부 조항을 바꿔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정부 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21년 국회에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을 세웠다.

개정안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을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추가 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면 특정 유통점, 속칭 '성지'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일반 판매점으로도 이전돼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만일 추가 지원금이 늘어날 경우 휴대전화 공시 지원금이 50만원이라고 하면 고객은 기존 7만5000원보다 두 배 많은 15만원을 받아 출고가에서 총 65만원을 제한 금액으로 단말기를 살 수 있게 된다.

휴대폰 매장 / 사진=연합뉴스

추가 지원금 부분이 수정되는 만큼 당국이 선택 약정 할인율을 손질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선택 약정 할인은 국내에서 신규로 단말기를 사지 않고 해외에서 혹은 중고로 구입한 이용자들도 비슷한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일정 기간 약정 시 요금의 25% 정도를 할인해주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가 단말기에 따른 이용자 차별 금지에 따른 것인 만큼 개선 요인은 있지만, 법으로 할인율을 규정한 것이 아닌 데다 약정 할인이 공시 지원금에 연동된 만큼 추가 지원금이 많아진다고 해서 할인율을 상향하는 게 맞는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할인율은 고시 사항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단통법 개정을 포함한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도 단통법이 폐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개정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 13일 단통법이 폐지보다 수정될 가능성이 크며, 개정되더라도 통신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홍식 연구원은 이날 관련 보고서에서 "단통법은 보완 없이 폐지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폐지보다 수정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단통법 폐지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선택약정요금 할인 제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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