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논란"...방통위, KT·LG유플러스에 경고

"100만원 넘는 공시지원금 지급해 구두 경고했지만 개선 없어"
황성완 기자 2023-06-05 16:13:17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최근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휴대폰 대란'을 야기한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 서면 경고를 보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KT와 LG유플러스에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서면 경고장을 보냈다. 방통위의 이통사 대상 서면 경고는 지난 2021년 이후 약 2년 만이다.

방통위 CI /사진=방통위

앞서 방통위는 두 회사가 100만원이 넘는 공시지원금을 지급해 시장을 과열시킨 것으로 보고 구두로 경고했으나 개선되지 않자 서면으로도 경고했다.

갤럭시S23 일반 모델의 판매가는 115만5000원, 플러스는 135만3000원, 울트라는 159만9400원부터 시작하며,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액은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15%만 가능하다. 단통법은 정부가 지난 2014년부터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잡기 위해 시행한 법이다.

하지만 지난달까지도 온라인에는 갤럭시S23 시리즈를 30만원대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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