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웰라이프 ‘판매가 담합 강요’ 혐의로 공정거래조정원 신고

부산지역 대리점, "판매가 지침 어기면 불이익" 압박에 사업권 포기도
고정욱 기자 2023-07-18 12:33:56
[스마트에프엔=고정욱 기자] 경관유동식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상웰라이프(뉴케어)가 소비자판매가 담합과 납품병원 리베이트 제공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됐다.

18일 부산지역 대리점주들에 따르면 대상웰라이프 부산지역의 한 대리점은 본사 영업직원으로부터 판매가격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패널티 압박을 받고 결국 사업권을 포기했다.

본사 영업직원은 일반 온라인 거래 상품보다 높게 판매가를 유지할 것을 압박하며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예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호소하는 한 대리점은 본사 영업직원의 강압적인 말투가 담긴 녹취와 함께 일정 수준의 판매가 준수 요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했다.

대상웰라이프 CI.  /사진=대상웰라이프 홈페이지


취재결과 다른 업체 유동식의 온라인 판매가격은 대리점마다 각기 달랐지만, 대상웰라이프의 상품 대부분은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다른 피해 대리점주는 본사가 백화점 등 유통점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내리는가 하면 신제품이나 홈쇼핑, 생산단종 제품 구입을 강매했다는 증거도 제시했다. 

제보자는 “이렇게 대상웰라이프 측에서 가격단속을 하니까 인터넷에 대상웰라이프의 가격이 다 같은 것”이라며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대상웰라이프 대리점들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거의 동일하다”고 인터넷 자료를 근거로 내보였다.

그러면서 “대상웰라이프 측이 경쟁사들과의 영업경쟁을 공평하게 하지 않고, 필요하면 납품처인 요양병원 측에 수천만 원의 금품을 리베이트로 수수하는 행위도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구체적 증거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상웰라이프 관계자는 “당사는 각 대리점의 영업활동에 불필요한 지침 등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원에서 조정신청을 해 조정사건 진행 중에 있다.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 2016년에는 제품 밀어내기를 두고 벌어진 아들뻘 대리점 본사 직원의 막말 폭언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 사태가 확산되면서 당시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이라는 ‘대리점거래 공정화 법률’까지 제정된 바 있다.

고정욱 기자 gonews@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