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오늘 최종 확정…재계 총수 대거 포함 전망

이중근·박찬구·이호진·강정석·이장한 등 특사 유력
삼성 출신 최지성·장충기 등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 배제
김태우 강서구청장, 상실 3개월 만에 사면 대상
신종모 기자 2023-08-14 09:57:37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가 14일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오후쯤 사면이 발효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와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의를 마쳤다. 사면심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8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특사에서는 재계 총수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사면·복권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근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2021년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박찬구 명예회장은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호진 회장은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했다.

이장한 회장은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인사들은 특사 대상자에서 배제됐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으나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사면심사위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인사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사면이 유력해 보인다. 상실 3개월 만에 사면 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기대를 모았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배제됐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가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안종법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지난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특사 대상자에서 고배를 마신 이 창업주와 박 명예회장, 이 전 회장은 등은 사면·복권이 유력해 보인다”며 “박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인사들의 특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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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맑고 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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