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호위함 5·6번함’ 선정 방사청 상대 가처분신청 제기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
HD현대중공업 “불합리한 규정 개정에 불이익 크게 받아”
신종모 기자 2023-08-14 18:00:19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HD현대중공업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방위사업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HD현대중공업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호위함 5, 6번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도 신청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번 입찰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해군이 차세대 호위함 전력화를 위해 총 6척의 신형 호위함 건조사업을 추진 중인 5, 6번함 건조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HD현대중공업이 아닌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HD현대중공업 3도크에서 건조 중인 LNG운반선 모습. /사진=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은 이번 가처분신청을 통해 평가점수와 기준 합리성 등 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발생한 함정 연구개발 자료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며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불합리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실제 불이익을 받는 방산업체로 HD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호위함 5, 6번함 입찰 결과로 인해 그동안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 됐다”며 “이로 인해 HD현대중공업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신청을 계기로 보안사고 감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돼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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