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본부, 유관기관 합동 원전 주변 드론 비행금지 홍보 시행

최형호 기자 2023-08-24 16:54:26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한울본부)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유관기관 합동으로 원전 주변 드론 비행금지 구역 홍보 활동을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한올본부 


한울본부에 따르면 최근 주변 해안에서 허가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울진군청, 울진경찰서, 제50보병사단과 함께 비행금지구역 알림 표지판을 나곡해수욕장, 석호항, 후정해수욕장 등 31개소에 설치하고 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시행했다.

원전 주변지역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고자 하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고 드론을 띄우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세용 본부장은 "현재 한울본부는 불법 드론 비행이 이뤄지면 바로 탐지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드론 비행금지 홍보를 통해 원전 안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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