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소송 중인 게임사와 손잡은 크래프톤...그 이유는?

크래프톤,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 IP 라이선스 계약
넥슨, 아이언메이스 압수수색 요청...다크앤다커, 게임 플랫폼 스팀서 삭제
크래프톤 "경쟁력 있는 IP 확보 위해 노력...사법적 판단, 제3자로서 지켜볼 것"
황성완 기자 2023-08-25 13:15:32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크래프톤이 지난 24일 '다크앤다커'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와 지적재산권(IP)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이언메이스는 현재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를 무단 반출해 다크앤다커 게임을 개발한 의혹으로 넥슨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2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 IP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글로벌 독점권을 확보했다.

크래프톤은 산하 독립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신규 모바일 게임에 해당 IP를 활용할 계획이다. 다크앤다커는 다중접속 생존 어드벤처 게임으로, 최대 세명까지 함께 파티를 꾸려 다른 경쟁자들과 몬스터들을 물리치고 던전의 보물을 찾아 귀환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앤다커'

이 게임은 지난해 10월 스팀 테스트에서 선보인 이후 게이머들의 주목을 받았다. 출시 초반 스팀 동시 접속자가 6만명이나 몰리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국내 대표 게임사 넥슨과 표절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를 무단 반출해 다크앤다커 게임을 개발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넥슨은 "프로젝트 P3를 진행하던 일부 개발진이 코드를 유출했다"며 수사기관에 엄중한 조사를 요청했다. 넥슨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회사의 이익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를 포함한 모든 콘텐츠 제작 영역 및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넥슨측은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P3 프로젝트 개발 리더로 있던 A씨가 프로젝트 구성원에게 퇴직 후 P3와 유사한 게임을 출시하자고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넥슨은 2021년 A씨를 징계 해고했다. 넥슨은 A씨와 함께 떠난 기획파트장이자 아이언메이스 대표인 B씨 등이 회사를 차려 P3의 소스코드 등을 유출·도용해 이 게임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언메이스는 "시작부터 자사에서 직접 개발한 게임이고, 어떠한 부적절한 영업 비밀을 사용한 바가 없다"면서 "우리는 대기업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의 해명에도 다크앤다커는 결국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삭제됐고, 법정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크래프톤이 이같은 논란에도 아이언메이스와 손을 잡은 이유도 관심이다. 업계는 크래프톤이 밝힌 것처럼 경쟁력 있는 IP 확보가 목표였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미 해외에서도 다크앤다커와 같은 인디게임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한발 앞서 경쟁력 있는 IP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회사는 오로지 다크앤다커의 경쟁력 있는 IP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이라며 "원작에 대한 글로벌 팬들의 다양한 평가와 함께 향후 나올 사법적 판단을 제3자로서 지켜보고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원작 IP의 생명력이 계속 이어져 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넥슨으로서는 크래프톤의 이러한 행동이 탐탁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다. 넥슨은 법원에 '다크앤다커' 서비스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영업 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현재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가처분 사건은 지난달 심리가 종결돼 이르면 이달 중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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