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무형문화재단체 보조금·전승지원금 중복 지급 놓고 ‘오락가락’

시 문화예술과, “시행규칙 상 이중 지급 아니지만···이중 지급으로 볼 수 있어 지급하지 않아”
시민단체, “중복 지급금 환수한다던 문화예술과···수개월 방치하다 ‘이중 지급 아니다’ 태세 전환”
예술단체, “같은 공연에 전승지원금·출연료 모두 지급···예산부족 운운하며 특정 단체만 관대”
행정전문가, “전승지원금 지급한다면, 출연료···보조사업 직접 소요 경비로 볼 수 없어”
배민구 기자 2023-08-30 12:02:11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경기 평택시가 무형문화재 단체에 전승지원금과 행사보조사업의 출연료를 중복 지급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전액 환수하겠다'던 당초 방침과 다르게 최근 ‘이중 지급이 아니다’는 결정을 내려 시민단체와 보조금 교부에 목마른 문화예술단체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 문화예술과는 지난 2월 '평택농악보존회 회원들에게 전승지원금과 공연출연료를 중복 지급한 사실을 알고도 환수 조치 없이 시정지시에 그쳤다'는 지적(2월27일자 '[탐사보도] 평택시 민간이전 세출관리 실태①···허술한 지방보조금 관리' 참조)이 제기되자 전수 조사를 통해 중복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문화예술과는 “자료 검토 결과 전승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연습활동과 공연출연이 겹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가 연습활동을 공연출연으로 대체한 사례가 드러나자 다시 입장을 바꿔 “법률자문에 따라 이중 지급이 아니다”고 방침을 바꿨다.

이는 문화예술과가 지난 2019년 말경 해당 단체에 ‘전승지원금 신청시 연습활동을 평택시가 출연료를 지급하는 공연활동으로 대체하지 말라’는 시정지시를 내린 사실은 물론, 지난 2월의 중복 지급금 환수 방침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단체가 상설공연 등 여러 행사 사업을 수행하면서 회원들의 출연을 전승활동 일환인 연습시간으로 인정받아 평택시로부터 전승지원금을 받으면서, 평택시 행사보조금으로 출연료를 추가로 받은 것인데 이를 두고 평택시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급기야 ‘이중 지급이 아니다’며 180도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문화예술과가 지급 기준을 두고 오락가락 방침을 바꾸자 시민사회 일각에선 특정 단체에 대한 편파 지원이자 관리책임 회피용이라는 비난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평택시 문화예술과는 입장 변화의 근거로 “공연출연료는 평택농악보존회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공연출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전승지원금 지급은 조례와 규칙에 의해 전승지원금 대상자에게 평택시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각기 별개의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중 지급이 아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과의 해명과는 다르게 공연 출연료를 행사보조사업의 직접적인 소요경비로 계상해 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도 해당 공연 출연을 전승지원금 지급 근거인 연습활동으로 인정해 전승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지급이라는 게 중론이다. 

공연 출연을 전승지원금의 연습활동으로 인정해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행사보조사업의 공연 출연료를 ‘직접 소요 경비(비용)’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사 A씨는 “건전 재정을 위해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해 출연료 등을 자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연 출연을 연습활동으로 인정해 전승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어떻게 해당 출연료를 직접 소요되는 사업 경비로 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직접 소요 경비로 본 것에 대해 법 위반을 거론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방보조금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특혜 시비로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 보조금 정산검사시 이를 시정조치하지 않은 관리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문화예술과의 최근 방침은 지난 2019년 말경 무형문화재 단체에 지시했던 내용과 달라, 2020년부터 해당 단체들이 보조금 지급대상 공연을 연습날짜에서 제외했던 것에 대해 문화예술과는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B씨는 “중복 지급금 환수 방침이 허술한 보조금 관리를 인정하는 꼴이다 보니 임시방편으로 환수하겠다고 했다가 태세를 전환해 중복지급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부적절한 보조금 관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문제가 불거지자 관리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아예 문제가 없다는 식의 ‘뻔뻔’행정으로 문제를 덮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 “적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지자체가 혈세인 지방보조금의 지급 방침을 여반장처럼 바꾸니 적은 예산이라도 보조금 교부를 바라는 수많은 단체들과 시민들이 어떻게 이 사안을 보겠느냐”고 힐난했다.

예술단체 대표 C씨도 “수많은 예술단체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보조금 교부에 까다롭게 굴면서 유독 무형문화재 단체에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다. 같은 공연을 연습활동이라며 지원금을 주면서 출연료까지 추가로 주는 게 이중 지급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출연료를 줄거면 전승지원금의 연습활동에서 제외하던지, 연습활동이어서 전승지원금을 주는 거면 출연료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 예산으로 다른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문화예술과가 관리책임만 피하려는 꼴이어서 한심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이중 지급이 아니다’고 방침을 바꾼 이유에 대해 “시행규칙 상으로는 지급할 수 있어 이중 지급은 아니다”면서도 “이중 지급으로 볼 수 있으니까 권고를 해서 지금은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답해 불일치 행정의 민낯을 드러냈다.

또 전승지원금으로 지급하면서 같은 행사의 출연료를 보조사업의 직접 소요 경비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승지원금 대상자가 상설공연에 출연할 경우 출연료를 받거나 받지 못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확인 할 수 없다”며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배민구 기자 mkbae12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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