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2구역 대우건설 시공권 유지…118프로젝트 과제는 여전

최형호 기자 2023-09-19 12:43:17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한남2구역 조합)에서 기존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재신임을 받았다. 

앞서 한남2구역은 118프로젝트 실효성 논란으로 조합장이 총회를 직권상정하면서 시공사 교체를 시도했지만, 시공권은 여전히 대우건설이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풀어야할 과제는 여전하다. 118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더 이상의 논란은 종지부를 찍겠지만, 실현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한남2구역 재개발 단지인 한남써밋의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한일빌딩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 재신임(찬성, 반대)의 건'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909명 중 대우건설 재신임에 찬성하는 조합원 414표, 반대 317표, 기권·무효 11표가 나왔다. 과반 가까운 조합원이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을 재신임하는데 동의한 셈이다.

투표는 대우건설이 제시한 118프로젝트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조합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할 당시, 고도 제한을 118m까지 풀어 최고 21층으로 짓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백정완 대우건설 사장은 "118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사업 조건을 하나하나 직접 챙기겠다"며 실행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6월 서울시가 '신고도지구 구상안'에서 한남 2구역을 제외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는 남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 규제를 완화했지만 한남2구역과는 다른 지역이었다. 

서울시 신고도지구 구상안에 한남 2구역이 제외되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118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고도 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안을 작성해 서울시 및 용산구청과 협의해야 한다. 

이어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을 변경하고 건축심의와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간은 대우건설이 118프로젝트 실행시기를 정한 내년 8월까지 끝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이 118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조합 일부 임원들은 다른 회사에 시공을 제안하겠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결국 시공사 재신임 투표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여기서도 조합원 의견이 엇갈렸다. 내년 공사착공에 들어가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어 시공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공사 교체로 인한 상당한 시간은 비용으로 감내해야 하기에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일단 대우건설은 한 숨 돌리게 됐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하다. 대우건설이 118프로젝트에 대해 자신하고 있지만, 이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의 수' 또한 대비해야 한다. 

이에 대우건설은 고도 제한 완화 실패로 118 프로젝트가 불가능해질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18 프로젝트 불가능 판단 시점까지 투입된 설계비와 사업시행인가 관련 용역비, 투입된 조합 사업비 금융비용을 대우건설이 부담한다. 해당 시점까지 작업된 '한남지구 지침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성과물'과 '대안설계 성과물'을 조합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또 118 프로젝트 불가를 사유로 시공자 지위 해제시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118 프로젝트가 불가능하지만 대우건설이 시공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118 프로젝트 달성률에 따라 물가인상률을 차감받겠다고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118 프로젝트의 달성률이 50%일 경우 물가인상률에서 2.5%를 차감해 공사비를 덜 받는 식이다.

백정완 대표는 "회사의 경험과 역량을 다해 118프로젝트를 완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118프로젝트 사업진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 지연 없고 조합원  손실이 없도록 하는 7가지 보상안을 추가로 마련했다"는 손실 제로(Zero)를 약속했다.

반면 일각에선 대우건설 공약이 수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착공에 돌입하게 되면 건설사가 공약을 지키지 못해도, 조합은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쉽사리 시공사를 교체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통 공사에 들어가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돌입하더라도, 조합 입장에선 비용증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시공사를 교체할 수 없는 시점이 오게 된다"며 "프로젝트 성공여부를 떠나 한 시공사로 계속 가야하기 때문에, 피해는 조합의 몫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남2구역은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272-3 일대 11만 여㎡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도 약 7900억원 규오이며 지하 6층~지상 14층 아파트 30개동의 1537가구가 들어선다. 지하철6호선 이태원역 초역세권, 한남뉴타운 유일의 보광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아 단지며, 현재 한남뉴타운 5개 구역 중 한남3구역 다음으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