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한 총리 해임안, 21일 동시 표결
2023-09-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 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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