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음악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영업 재개

신수정 기자 2023-09-25 18:49:47
뮤직카우가 지난해 4월 잠정 영업중단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음악수익증권 플랫폼 서비스를 재개한다. 

25일 뮤직카우에 따르면 지난 19일 음악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일주일가량 시스템 점검을 마친 후 이날부터 플랫폼을 정식 개시했다. 

뮤직카우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그간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거래되던 1084곡을 전자 등록하고 음악수익증권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예탁결제원 전자 등록을 통한 수익증권 발행으로 발행 및 유통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산은 신탁 계약으로, 예치금은 키움증권에 개설되는 고객명의의 증권 계좌에 직접 입금됨으로써 보호된다. 발행된 음악수익증권은 고객별 개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해야만 거래할 수 있다.

이후 증권계좌 입고와 뮤직카우 지갑 동기화 등 서비스 개편 작업, 증권계좌 관리 기관의 시스템 작업을 거쳐 25일 오전 9시부터 플랫폼을 오픈해 음악수익증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1년여의 준비 끝에 탄생한 ‘음악수익증권’ 플랫폼은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 만큼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란 게 뮤직카우의 시각이다. 

뮤직카우에 따르면 음악수익증권 발행을 앞둔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인원은 전월 대비 26.6% 증가했고, 음악저작권 지수인 MCPI 역시 14.7% 상승했다. 마켓에서 거래되는 종목 중 81%의 곡 역시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뮤직카우가 만들어 나갈 ‘문화금융’ 생태계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더 좋은 음악 IP 확보 및 거래 활성화에 힘쓰며 새로운 투자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뮤직카우 본사 /사진=뮤직카우

2016년 4월말 설립된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시장을 개척한 국내 대표 문화금융기업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미등록 증권업’으로 분류돼 서비스가 중단됐다. 

특히 지난해 8월말에는 금융당국의 ‘제재 유예’ 상황에서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관련업계 간담회에서 얼굴을 마주해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뮤직카우는 ‘미등록 증권업’으로 분류되면서 6개월간 유예기간을 처분받았다. 

이 기간에 당국의 관리‧감독 아래 금융투자업에 부합하는 조건들을 맞춰가야 했던 상황에서, 개선안과 합법성을 최종 판단해야 하는 책임자인 이 원장과의 스킨십은 부적절한 게 아니냔 업계 내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서비스 재개는 약 1년5개월만으로, 금융당국 인가를 통해 금융투자업에 합류하면서 가능했다. 뮤직카우는 지난해 9월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후 저작권법 및 자본시장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인가 기준을 맞췄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