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린 달라" 토스뱅크, 대출심사 건보료 연납 허용 여부 '공개'

토뱅, "비공개"라던 CSS 건보료 연납 소득인정 "안 한다" 해명
"케뱅 CSS와 다르다" 선긋기…반면, 카카오뱅크 "비공개" 고수
신수정 기자 2023-09-27 15:13:27

토스뱅크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에 부쳤던 신용평가모형(CSS)의 건강보험료(건보료) 연납 허용 여부에 대해 입을 열었다. 토스뱅크는 "차주의 건보료 연납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소득 심사를 실시한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건보료 연납 소득증빙 허용' 이슈는 지난해 케이뱅크에서 11억원대 대출사기가 발생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대출사기는 건보료 연납을 소득 증빙으로 허용하는 케이뱅크의 CSS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앞서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자사 CSS에서 건보료 연납이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묻는 본보 질문에 "비공개"라고 답한 바 있는데<관련기사(2023년 9월 26일) : [단독] 카카오뱅크‧토스뱅크, 건보료 연납 소득인정 여부 "비공개" 왜>, 카카오뱅크는 여전히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7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자사 CSS에서 건보료 연납 방식의 소득 증빙이 시도될 경우, 소득 심사가 더욱 까다롭게 강화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수개월에 걸쳐 납부돼야 할 건보료가 일시에 납부된 경우, 6개월 또는 1년간의 건보료를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의 추가 소득 심사를 거친다”라며 “토스뱅크 CSS는 케이뱅크 CSS 방식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한 이유는 금융당국이 규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관련되기 때문”이라며 “당국 규제가 상당히 강화된 상황 속에서 은행이 차주의 소득 수준을 산정할 때 독자적으로 건보료 연납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현재 건보료 연납을 소득증빙으로 인정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건보료 연납이 문제라면 근본적으로는 이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건강보험공단의 문제”라며 건보료 연납과 관련한 별도의 심사 절차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호성 케이뱅크 대표는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와 CSS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하며 건보료 연납과 관련한 문제의식이 없음을 드러냈다. 

정말 케이뱅크 금융사고와 CSS는 무관한 것일까? 케이뱅크에선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10차례에 걸친 11억1930만원 규모의 대출사기가 발생됐다. 사기꾼 일당은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해 대출이 어려운 청년‧고령층 차주를 유인, 케이뱅크 대출심사에서 건보료 연납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점을 악용해 차주를 서류상 직원으로 두고 재직기간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일으켰다. 케이뱅크 금융사고는 CSS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를 건강보험공단의 문제로 떠넘길 수 있을까? 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 연납을 소득으로 인정할지라도, 케이뱅크처럼 대출심사에서 건보료 연납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은행을 찾기란 쉽지 않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심사나 실행 과정에서 한 회사가 여러 차주의 명의로 수개월의 건보료를 한번에 납부해 소득을 증빙한다면 충분히 대출사기를 의심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경우 CSS에서 잡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CSS상 건보료 연납 방식을 소득 증빙으로 허용하느냐는 본보 질문에 “CSS의 건보료 적용 기준은 외부 공개가 어렵다”며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사진=신수정 기자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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