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4일부터 시행…연말까지 계도기간

1억원 이하 소액계약·90일 이내 단기계약 등 제외
탈법행위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신종모 기자 2023-10-03 15:51:04
하도급 계약 기간에 원자재 가격이 바뀌면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납품대금을 인상해 주는 제도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연동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계도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남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이 끝난 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열한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공포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26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 실천할 동행기업을 모집했다. 그 결과 동행기업에 위탁기업 327개, 수탁기업 6206개 등 총 6533곳이 신청했다.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 이후에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 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거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일회성·단발성 거래 등은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라면 연동제의 대상이 된다. 또 기존 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변경되는 계약도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다시 협의해야 했다.

거래와 관련해 주의가 요망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했다가 적발되면 1000만원의 과태료와 제재 처분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와 5.1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다.

납품대금 연동 실적 등에 따라 벌점이 최대 2점까지 경감될 수 있다.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과태료의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제재 처분보다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을 고려해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은 지난 2008년부터 논의됐으나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논의가 공회전 됐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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