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 분쟁 본격 시작…5일 첫 변론 기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 증인 출석
신종모 기자 2023-10-05 18:09:24
LG가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5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양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18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세 모녀의 유언장 인지 여부와 상속 소송의 제척기간 등이다. 또한 원고 측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가족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 내용도 관건이다.

원고 측은 변론준비기일에 “김영식·구연경 씨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광모 회장 측은 “전원 의사에 따른 분할 협의서가 존재하고 작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으며 누구도 4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은 지난 2월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였다. 구 회장은 8.76%를 물려받았다. 장녀 구연경 대표는 2.01%, 차녀 연수씨는 0.51%를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 김영식 여사에게는 지분이 상속되지 않았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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