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박정림, '라임 중징계 집행정지' 21일 최종 결정

15일 서울행정법원 중징계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심문기일 진행
박정림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해달라”…금융위 “기각해달라”
신수정 기자 2023-12-15 18:14:28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행정법원 입구. 사진=신수정 기자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위원회의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해당 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결과가 오는 21일 최종 결정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5일 오후1시 박 대표의 금융위 중징계 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박 대표는 취소청구 소송 1심 판결 선고 이후 30일까지의 집행정지를, 금융위는 집행정지 기각을 각각 요청했다. 

박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왔는데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 실추”라며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변론 활동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승소 판결이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사건 처분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반면, 금융위 측 대리인은 “만약 집행정지가 된다면 판결이 나온 이후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결국 문책경고 이상의 어떤 중징계를 내렸을 때 집행정지를 다 용인받으면 아무런 효력 없이 시간이 지연되는 효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적시성 측면에서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2차 심문기일에서 금융위 처분 효력에 대한 용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겠다”며 “양측에서 21일 전까지 적절한 시기를 봐서 참고 서면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심리기간 확보를 위한 이유로 금융위 처분 효력을 이달 21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박 대표는 금융위의 징계 처분에 불복, 지난 1일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금융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본안소송이 진행됐거나 본안소송과 함께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관련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하며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직무정지’를,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문책경고’를,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겐 ‘주의적경고’ 등을 처분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박 대표의 경우 4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 셈이다. 이에 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부회장직 승진까지 거론되던 박 대표는 거취가 불투명하게 됐다. 

박 대표는 지난 5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직을 자진 사임했으나 아직까지 KB증권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박 대표와 함께 금융위 중징계를 처분받았던 정 대표도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처분 취소 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뒤늦게 전해졌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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