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모두 5G폰서 LTE 요금제 사용 가능…"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일환"

KT 이용자, 오는 22일부터 가능…LG유플러스는 내년 1월 19일부터 적용
황성완 기자 2023-12-21 10:32:26
지난 11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한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동참함에 따라 통신 3사 5G 스마트폰 이용자는 앞으로 LTE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한 SK텔레콤에 이어 최근 KT, LG유플러스와도 협의를 완료해 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뤄졌다고 21일 밝혔다.

종전에는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쓰려면 유심 기기 변경을 하거나, 자급제 5G 단말기를 사야 했지만, 오는 22일부터 기존·신규 KT 가입자들은 단말기 종류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5G 또는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단, LG유플러스 가입자는 내년 1월 19일부터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신3사 CI

이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의 후속조치로,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통3사의 순차적인 이동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 주민에 대한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또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도 도입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제6조는 이용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선택약정 요금할인(25% 요금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1년과 2년 약정의 요금할인율은 25%로 동일하고 1년 약정을 선택할 때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더 낮은데, 상당수 이용자가 2년 약정을 선택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3월29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하면 기존 1년과 2년 약정과 더불어 '1년+1년(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약정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진다.

각 사의 가입신청서·홈페이지 등을 개선해 위약금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약정만료 시점에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즉시 재약정 신청이 가능한 URL을 포함해 이용자의 재약정 신청 편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6월말 기준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 2600만명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집중호우 등 재난지역 주거시설 피해자의 유선통신·방송서비스 해지 위약금도 면제한다.

내년 2월부터 주거시설 피해로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재난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는 한편,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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