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대장동 특검법' 국회 통과…대통령실, “법안 이송 즉각 거부권 행사”

국민의힘 퇴장…야권, 표결 강행 처리
김성원 기자 2023-12-28 17:16:54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가결됐다.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법’을 강행 처리했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81명,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에 나서 '총선용 악법'이라고 주장한 뒤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4월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들 특검 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채워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그 가족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컫는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불리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쌍특검법은 의혹 해소와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쌍특검법안이 통과되자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에 이송 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 왔고 야당에서 임명한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했다”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거의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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