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는 썼지만 주가조작은 아니다"...법원, 김건희 계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동원 인정

대통령실, 재판부 김건희 여사와 윤대통령 장모 최씨 판결에도 주가조작 의혹 부인
박재훈 기자 2023-02-14 14:19:58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 지난 13일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계좌라고 인정한 가운데, 14일 대통령실은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김건희 여사 / 사진=연합뉴스


14일 대통령실은 '더불어 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나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해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없었으며,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해 관여한 것처럼 해석할 것이 아닌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으로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매수 유도군이라는 표현 그대로 권오수 대표와 피고인 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하려 거래한 것에 불과하고, 매수를 유도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13일 2010년 11월 1일 김 여사 명의 계좌 중 하나에선 3300원에 8만 주 매도 주문을 냈는데, 당시 주가조작 선수 김 모 씨와 가담자 민 모 씨 사이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준비시킬게요' 등의 문자메시지가 오간 것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내용들이 "이 주문들은 피고인들 사이에 연락이 이뤄진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이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큰 손투자자 B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70억 원어치 넘게 매수해 운용했으나,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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