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H투자증권, 퇴직연금 업무관리 미흡...경영유의 조치"

권오철 기자 2024-01-08 18:00:20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과 관련한 각종 업무관리에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022년 104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재정검증을 수행했으나, 이 중 10개(9.6%) 사업장의 가입자명부를 최신 정보로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내규 상 담당 부서장이 재정검증 업무의 전결권자임에도 실무자가 재정검증 결과보고서를 부서장의 사전결재 없이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동통보 이후 부서장이 재정검증 결과를 사후결재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이뿐만 아니라 NH투자증권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를 설정한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한 금액이 연간 납입의무 금액(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 1 이상)보다 부족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 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 대상을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전혀 납입하지 않은 경우로만 한정하고, 납입해야 할 의무금액보다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해, 사용자가 일부 부담금액만 납입했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다. 

이외에도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 '가입자 최초 교육 시 전자우편 및 온라인 교육 방식 허용'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이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됐으나, 해2023년 6월 28일까지 상기 법령 개정사항을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에 반영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개정 법령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고, 향후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사항을 약관에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 경영유의(기관 개선사항 3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영유의란 금감원이 금융사에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사는 자율적으로 해당 사항을 개선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은 이와 관련 "당사는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NH투자증권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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