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공무원 뇌물혐의' 김태오 DGB금융 회장, 1심 무죄..."검찰은 재판부 판단 존중해야"

권오철 기자 2024-01-10 15:50:25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금융당국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을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김 회장 측은 선고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검찰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과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4명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회사의 이익을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 미화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또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주는 행위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 2021년 12월 이들을 기소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 징역 4년, A씨 징역 3년 6개월, B씨 징역 3년, C씨 징역 2년 및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대구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회장은 이날 선고 직후 '무죄 받은 심경이 어떠하냐', '향후 거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김 회장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년동안 11차례 법정 증언 및 1만 페이지 상당의 수사기록을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고 재판부가 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검찰의 기소로 오랜 시간동안 관련자들에게 많은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에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번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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